노무상담
3.3공제 계산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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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19**8
2022-06-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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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04,8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이고 5월에 7시간씩 7번
8시간씩 1번일했는데 3.3공제 어떻게 되나요?ㅠㅠ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3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57시간*9160원 = 522,120원

522,120원*3.3% = 17,230원

실수령액 = 522,120원 - 17,230원 = 504,890원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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