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669**4
2022-06-10 16: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시는 모든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말했고 저도 아직 안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고용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계약상으론 주말만 일하는걸로 계약해서 평일 하루는 도와주는식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평일 따로 3일(15시간이상) 일해야지 나온다고 하고 주말은 애초에 15시간이 넘질 않아서 안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평일을 합치면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구인공고 계약은 토,일이고 근로시간은 5시간(30분휴게시간)이며 저는 목,토,일 주3일 일합니다.
휴게시간 미포함 주말은 6시간or7시간이고 목요일은 6시간입니다.
고용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계약상으론 주말만 일하는걸로 계약해서 평일 하루는 도와주는식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평일 따로 3일(15시간이상) 일해야지 나온다고 하고 주말은 애초에 15시간이 넘질 않아서 안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평일을 합치면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구인공고 계약은 토,일이고 근로시간은 5시간(30분휴게시간)이며 저는 목,토,일 주3일 일합니다.
휴게시간 미포함 주말은 6시간or7시간이고 목요일은 6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12
목요일 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