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245**2
2022-06-10 18:33
0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인 근무라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장님간 합의간에 퇴근 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측정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작성했는데 (녹음본도 있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25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에 붙여 30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효과로서 노사간 합의(계약서 작성)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