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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45**2
2022-06-10 18: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인 근무라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장님간 합의간에 퇴근 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측정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작성했는데 (녹음본도 있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25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에 붙여 30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효과로서 노사간 합의(계약서 작성)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효과로서 노사간 합의(계약서 작성)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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