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 5시간 주말 12시간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름이짓기힘듬
2022-06-10 16:48
0
1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목금 오후 5시간 10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알바를 하면 알바비는 어떻게 받게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는 사장님 가족이 같이 일을하는데
가족이 포함이면 5명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09
수목금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고 가정하면

1. 시급제일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 15.5시간 + 주휴수당 약 3시간분)*9,160원 = 주급 약 169,460원이 될 것입니다.

2. 월급제일 경우

(15.5시간 + 3시간)*4.345주 = 80.4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80.4시간*9,160원 = 월급 약 736,500원이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은 세금 및 사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이며, 주휴시간의 계산법은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일요일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