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 5시간 주말 12시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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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짓기힘듬
2022-06-10 16: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목금 오후 5시간 10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알바를 하면 알바비는 어떻게 받게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는 사장님 가족이 같이 일을하는데
가족이 포함이면 5명 이상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알바를 하면 알바비는 어떻게 받게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는 사장님 가족이 같이 일을하는데
가족이 포함이면 5명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09
수목금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고 가정하면
1. 시급제일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 15.5시간 + 주휴수당 약 3시간분)*9,160원 = 주급 약 169,460원이 될 것입니다.
2. 월급제일 경우
(15.5시간 + 3시간)*4.345주 = 80.4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80.4시간*9,160원 = 월급 약 736,500원이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은 세금 및 사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이며, 주휴시간의 계산법은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일요일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시급제일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 15.5시간 + 주휴수당 약 3시간분)*9,160원 = 주급 약 169,460원이 될 것입니다.
2. 월급제일 경우
(15.5시간 + 3시간)*4.345주 = 80.4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80.4시간*9,160원 = 월급 약 736,500원이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은 세금 및 사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이며, 주휴시간의 계산법은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일요일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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