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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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0**6
2022-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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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를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동안 해보고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요
지금 3일 일했는데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아님 0.9퍼만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5:49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여부는 사장님과의 합의(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고 구두로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최저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최초 3개월이 단순한 수습기간(정규직)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을 설정한 것(기간제 근로자)이라면

최저임금을 100%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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