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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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0**6
2022-06-10 16: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알바를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동안 해보고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요
지금 3일 일했는데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아님 0.9퍼만 받나요?
지금 3일 일했는데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아님 0.9퍼만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5:49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여부는 사장님과의 합의(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고 구두로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최저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최초 3개월이 단순한 수습기간(정규직)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을 설정한 것(기간제 근로자)이라면
최저임금을 100%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고 구두로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최저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최초 3개월이 단순한 수습기간(정규직)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을 설정한 것(기간제 근로자)이라면
최저임금을 100%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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