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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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85**7
2022-06-10 14: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10시부터 10시 근무로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8시간 근무한 거로 계산돼서 적혀있더라고요
근로 일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주 5일로 계산된 일수라고 하고요
휴게시간도 없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에요
급여명세서에는 8시간 근무한 거로 계산돼서 적혀있더라고요
근로 일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주 5일로 계산된 일수라고 하고요
휴게시간도 없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5:44
1.
휴게시간이 하루 1시간 부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보다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급에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분)이 포함된 내용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 또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하루 1시간 부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보다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급에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분)이 포함된 내용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 또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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