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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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1
2022-06-10 14: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토 9-1시 시급 1만원.주휴수당포함...
이라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따로 더 추가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라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따로 더 추가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5:21
월~토 근무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주휴 포함 240,000원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나누어 보았을 때 240,000원/(기본 24시간+주휴 4시간) = 8,57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소한 주급 28시간*9160원 = 256,480원이 되어야 최저임금에 부합할 것이고,
시급으로는 256,480원/24시간 = 10,687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되었다고 하려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2)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나누어 보았을 때 240,000원/(기본 24시간+주휴 4시간) = 8,57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소한 주급 28시간*9160원 = 256,480원이 되어야 최저임금에 부합할 것이고,
시급으로는 256,480원/24시간 = 10,687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되었다고 하려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2)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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