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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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43**3
2022-06-10 12: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64,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순히, 그냥, 남자라서 10만원을 더 준다는데.. 타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9시간 해 놓고~ 1시간은 휴식시간 준다는데, 실상은 밥도 재때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임금은 8시간 주면서, 일을 한시간 더 부려먹고 있음. 그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5:11
1.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차별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차별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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