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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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12**4
2022-06-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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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취직을했는데 한달에 일하는 시간이 한주는40시간 그다음주40시간 그다음이38시간 이렇게 3번돌면 또 40,40,38 시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는곳이였습니다 근데 취직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당시 읽을 틈도 안주시고 싸인하게 하더라구요 작성하고 나와서 보니 공고에 나와있던 월급이랑 달랐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 185만원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나와있는거와 너무 달라서 4일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 제가 4일 38시간 일을했는데 월급이 213129원 들어왔는데 세금떼고 첫달은 수습이여서 월급에 90프로 지급입니다 계산하면 이 급여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5:05
해당 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1,850,000*90%*4일/31일 = 214,838원

214,8388*0.8 = 1,718원 (고용보험료)

214,838원 - 1,718원 = 약 213,120원

위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당초 계약금액인 185만원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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