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가 부조금 만큼 부족하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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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룰루까꿍
2022-06-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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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총 19일, 180시 30분을 근무하였고, 도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부조금을 20만원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 그만두기 2-3일전에요 급여 차액이 19만얼마쯤이 되는데 알바비용에 부조금을 빼서 주는게 맞는 급여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4:30
질문자님의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부조금인지, 공과금 및 사대보험료인지, 일할계산분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부조금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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