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문의 및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리감
2022-06-09 19:57
0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5월 7일부터 주2회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한 10시간 총 11시간 반 주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알바비 850,960원를 받았는데 생각한 알바비가 일치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고 처음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공지도 못받았습니다
알바비는 3.3% 소득세를 빼고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한달로 끊어져서 나와서 제가 근무한 5월 7일,8일,6월 11일, 12일은 다음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6월12일 까지 알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옳은 알바비를 받았는지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ㅠㅠ
제가 만약 최저 시급에다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이것보단 많이 나옵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