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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0
2022-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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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고에 시급이 15000원이라고 되어있었고
월화수목금 5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냐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는데 포함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일한지 거의 1년반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15000원이라고 공고를 올려놓고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하면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알바로 일을하지만 사장님께서 직원제안을 하셨었는데
그때 1년마다 연봉을 십프로정도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잠깐 직원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를 하는 것이 제게 시간이 맞아서 다시 알바로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지 일년반이 되었는데 아직도 급여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연봉인상은 정규직 제안으로 말씀하신거니 지금 알바일때는 포함이 안 된 것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연차는 주셨습니다. 연차가 있으면 직원이 아닌가요?
사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5000원에 주휴수당이 없는 애매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실 그 조항은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와 사이는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봤을때 제가 일년반이 지났으니 급여인상을 요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는 주휴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은 법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하는데, 실 근무자는 4명정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3:3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과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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