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인수인계 보고서 내야 임금주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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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0
2022-06-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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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선생님,원장님 사인안한상태로 월급받으며 일했습니다.
저 근무당시 인수인계받은것도 없고 수업교육도 필수로 받아야되는데 받지못하고 학원측 커리큘럼 내용듣고 참관수업 몇번 듣고 수업했습니다. 코로나로 기침이 심해져서 퇴사(6.3) 한달 전에 퇴직의사 밣혔는데 (4.25) 5월 31일까지 일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6월3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했는데 퇴사후 하루 전 늦은 저녁에 인수인계 보고서를 써야한다며 다음날 마지막 수업 때문에 쓸 시간도 없었어요. 다시 톡으로 연락이 왔고 인수인계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주겠다네요.
제가 써줘야되나요?
미리 얘기안한 학원측 과실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3:46
당초 근로계약서 등 퇴사시 명시한 사항이 아닌 것을 이유로 퇴사 근로자의 급여 정산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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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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