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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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25**0
2022-06-08 19: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월12일 ~ 5월31일까지 한달반정도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주4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저는 이번년도 202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약 10개월)
면접 당시 수습 3개월 10%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뒤 늦게 알아보니 제가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10개월 계약시 수습기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유여서 그런지 계약서에 제가 말한 이번년도까지가 아닌 1년을 계약일자로 적어놓으셨고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인가요?
4월12일 ~ 5월31일까지 한달반정도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주4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저는 이번년도 202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약 10개월)
면접 당시 수습 3개월 10%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뒤 늦게 알아보니 제가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10개월 계약시 수습기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유여서 그런지 계약서에 제가 말한 이번년도까지가 아닌 1년을 계약일자로 적어놓으셨고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1:17
일단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1년이 아니라는 점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구요.
해당 근로기간이 허위 기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1년이 아니라는 점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구요.
해당 근로기간이 허위 기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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