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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44**4
2022-06-08 19:04
2
22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재택에서 근무중이며 이번달에 1년이 되어갑니다
회사 출근으로 바뀐다고 하여 퇴직 고려중이나 해당 부분으로 실업급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월세에서 살고 있으나 8월 12일 계약이 끝나 집 계약 만료 후 부모님 계시는
강원도로 거주할 예정인데 네비게이션으로 회사와 강원도로 거주하게될 거주지로 대중교통 시간계산해보니 3시간 14-20분정도 걸리는데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데 됐을 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36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개인적인 이사로 인한 퇴사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j0708**9
    2022-06-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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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본인의사로 퇴사하실 경우엔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워요! ㅠ.

  • j0708**9
    2022-06-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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