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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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nr1**1
2022-06-08 21:02
1
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구두&옷가게에서 근무하는데 11시오픈해서 4시에 퇴근하고 하루 5시간 알바하고있어요
5월6일부터 알바했고 수습기간 일주일 지난후에 원래는 풀근무로 10시간 일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5시간 알바로 바뀌었는데요
5시간씩 계속 일하던중에 며칠전 사장님께서 갑자기 법적으로 4시간이상 근무시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급여는 4시간30분의 급여만 책정되는거냐니까 그렇다고만 하시고 언제쯤 어떻게 휴게시간을 줄건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고 그얘기를 하신후에 휴무일지나고 오늘 출근했는데 일하는내내 30분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구요 그냥 중간에 한가할때 잠깐 매장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거밖엔 없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자체를 안하시더라구요
사실 옷가게 특성상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오시는 매장이고 바쁜 매장이라 그동안에도 제대로 쉬거나 한적이 없거든요
화장실이 급해서 간거 외에는요
그리고 매장이 지하상가에 있어서 딱히 어디 휴식을 취하고 올만한 휴게실이 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장님 입장에선 뭐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 안해주면 위반되는거니까 갑자기 그러실수는 있다고 이해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전에 여러가지로 좀 불편하게 하시는것들도 좀 쌓여있기는해요 ㅜㅜ..)
결론은 휴게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퇴근을 30분 더 일찍 하는걸로는 안되고 근무시간 중간에 제공받아야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ㅜㅜ 제가 4시간 근무하고 나서의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어차피 4시퇴근이라 그냥 3:30분에 퇴근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30분의 급여는 못받는거니까 사장님께 당당하게 중간에 30분 휴식하고 온다고 하고 해도되나요?
ㅜㅜ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1:3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아니라 매장에서 쉬면서 고객이 올 경우 대응을 해야 하는 상태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면 해당 매장을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휴게 없이 조기퇴근을 원하는 게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주와 협의해서 조정하실 것을 권해드리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136**6
    2022-06-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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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당당해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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