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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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31**6
2022-06-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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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9160
5월 한달 중 5번 근무
8시~13시까지 (휴계시간 30분 포함)
그럼 5월달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

임금 명세서를 보는데
지급금액 160300 고용보험 1280
실급여액 15920이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휴계시간이 30분 포함된거면 하루는 5시간이 아닌 4시간 30분 일한거로 치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24
급여계산은 구체적인 금액산정을 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더한 총 시수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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