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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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58**4
2022-06-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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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24~25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는데 이번에 가게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주휴수당 계산을 이전 사장님과 다르게 해주셨어요. 이전 점장님은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8시간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일한 12시간을 다 쳐서 24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셨는데 이번 점장님께서는 최대 8시간 근무만 해야 되기에 계산도 8시간으로 쳐서 16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셨어요. (16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휴를 지급하셨어요.)
근데 주휴수당을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만 해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26
1. 주휴수당은 1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8시간 분이 최대입니다.
이전 사장님은 법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12시간 이상 근무하셨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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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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