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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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58**4
2022-06-08 17: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24~25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는데 이번에 가게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주휴수당 계산을 이전 사장님과 다르게 해주셨어요. 이전 점장님은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8시간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일한 12시간을 다 쳐서 24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셨는데 이번 점장님께서는 최대 8시간 근무만 해야 되기에 계산도 8시간으로 쳐서 16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셨어요. (16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휴를 지급하셨어요.)
근데 주휴수당을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만 해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데 주휴수당을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만 해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26
1. 주휴수당은 1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8시간 분이 최대입니다.
이전 사장님은 법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12시간 이상 근무하셨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8시간 분이 최대입니다.
이전 사장님은 법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12시간 이상 근무하셨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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