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427**8
2022-06-08 16:53
0
19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3.3%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입금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0.8%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입금이 됩니다.
두 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단기아르바이트데도 불구하고 퍼센트를 다르게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21
3.3%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한것으로 보이며
0.8%는 근로소득세(일용직)를 부과한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면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종종 업무 내용에 따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