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교육,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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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02**9
2022-06-08 09: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처음 교육 받을때는 동의 안하면 일 안시킬거같아서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교육 시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본인이 일 알려주는건데 자기가 왜 시급 줘야하는지 모르겠다더군요 이 부분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래 고용되었을땐 마감으로 들어갔는데 오전이 비어서 오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오전은 7시간씩 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가끔 하루씩 8시간 일한 날이 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작년 겨울방학에는 제가 거의 매일 일을 가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데 그걸 지금 신고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일했다는 것을 제 핸드폰 일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까지 적어놨는데이걸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 주말 중 하루 저랑 교대하는 사람이 사장인데 늦게와서 일을 10~15분정도 늦은 적이 많습니다. 그정도면 봐줄만해서 참고 넘어갔던건데 그런건 어떻게 일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돈 더 못받겠죠?
4. 사장이 항상 CCTV 챙겨보면서 가게전화로 전화 와서 일을 시킨는 등 많은 지시를 내립니다. 본인도 불법인거 알아서 가게전화로 오는거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있었던 알바생들의 증언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5. 처음엔 가정사 말 할 생각도 없었는데 사장이 제 가정사를 끈질기게 물어본 탓에 결국 알려줬었는데 그걸 멋대로 허락없이 다른 알바생에게 말해주면서 뒷담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 명예훼손이나 법적 처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여태까지 다 참았던게 터진건데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07
1. 작성자님은 근로시간, 사업주는 교육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인지 교육시간인지에 따라 임금체불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가끔 8시간 일한 날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방학에는 거의 매일 근로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3. 교대근무자인 사장이 늦게와서 작성자님이 더 일을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필수입니다.
4. CCTV 관련, 감시가 명백하다면 증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가정사에 관하여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한 것 관련, 해당 내용이 형법 상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문제는 전문가(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가끔 8시간 일한 날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방학에는 거의 매일 근로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3. 교대근무자인 사장이 늦게와서 작성자님이 더 일을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필수입니다.
4. CCTV 관련, 감시가 명백하다면 증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가정사에 관하여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한 것 관련, 해당 내용이 형법 상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문제는 전문가(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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