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251**5
2022-06-08 08: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수습기간 한달동안만 세전200으로 계약했으며
10/3일에 입사해서 월 8회 휴무로 일했습니다
일8시간
근데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좀 적게 들아온가 같아서요 딱 160이 들어왔어요 최저시급 이하 아닌가요??
몇퍼센트를 뗀지 모르겟는데 떼인급여는 수습기간 종료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3일에 입사해서 월 8회 휴무로 일했습니다
일8시간
근데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좀 적게 들아온가 같아서요 딱 160이 들어왔어요 최저시급 이하 아닌가요??
몇퍼센트를 뗀지 모르겟는데 떼인급여는 수습기간 종료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57
수습기간의 경우 월급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시급 이하인지 여부는 자세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및 4대보험 공제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최저시급 이하인지 여부는 자세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및 4대보험 공제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