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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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51**5
2022-06-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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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수습기간 한달동안만 세전200으로 계약했으며
10/3일에 입사해서 월 8회 휴무로 일했습니다
일8시간
근데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좀 적게 들아온가 같아서요 딱 160이 들어왔어요 최저시급 이하 아닌가요??
몇퍼센트를 뗀지 모르겟는데 떼인급여는 수습기간 종료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57
수습기간의 경우 월급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시급 이하인지 여부는 자세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및 4대보험 공제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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