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226**0
2022-06-08 12:32
0
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년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시급을 340원을더준 9500원이에요 근데여기서 주휴수당을여쭤보니 최저시급보다 더준게 주휴수당받는거랑 거의비슷하다고하는데 뭔말이에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한거랑 9500원에 주휴수당뺀거랑 차이가 5만원넘는데 최저시급보다 340원더준 9500원이면 주휴수당을 안줘두되나요??? 주휴수당달라하면 싸울거같고 바로 짤릴거같아서요.... 일한시간은 하루7시간주5일 주에 35시간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15
주휴수당의 경우 1일 임금이므로 7시간분의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은 빠진 시간분의 임금입니다.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9,160원 * 7시간이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