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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17**4
2022-06-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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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20시간씩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6월7일날 급여를 지급하기위해 사장님께 연락이 오고
이 때 저는 처음으로 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10,000원이라는 소리를 들어 저는 사장님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 할 수 는 없을거같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사장님이 주휴를 안 줄려면 15시간이하로 일 할 수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수습기간없이 계산해서 말하는거다,대부분의 업장이 수습기간3개월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하겠다고 한 적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수습기간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만원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그거 또한 저하고는 안 맞는거 같다 1년이상계약서를 작성해야 최대3개월까지 90%를 줄 수 있는거 아니냐 처음입사했을때부터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다 (시급,근무개월수,계약서 등)죄송하지만 그만둬야할거같다
시급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교육한거까지 지불하는게 맞냐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육시간이 있다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을 시작했고 처음 일할때부터 글레이즈 만들기, 초콜릿녹이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교육기간에 했던 일들과 그 이후 했던 일은 똑같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주장하신 교육기간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니저님이 본점에 가야한다면서 마감을 저 혼자 했습니다) 당연히 지불되야하는거 아니냐 만약 교육시간이더라도 돈을 안 주는건 말이 안된다 라고 하니 사장님께서 언제 안준다거 했냐 20시간을 20만원으로 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왜 자기네들이 통보식으로 말했다고 하냐 왜 당연히 지불해야하냐고 생각하냐
알바말고 일용식 프리랜서로 등록해버리는거라 자기네들은 문제 될게 없다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어려서 그런거 같은데 그거 고치는게 사회생활하는데에 도움이 될거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55
질문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요지는 교육비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하여 작성자님은 근로시간, 사업주는 교육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간에 대한 통지가 없었고, 일할 때부터 교육의 내용인 글레이즈 만들기, 초콜렛 녹이기 등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사업주가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퇴직 후 14일 이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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