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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74**5
2022-06-08 0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사 및 임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발단
3월 2일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정도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완료하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일주일 총 14시간을 근무하였고, 하루 7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5월 27일 근무중에 부상을 당해 더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였고 이에 점주님의 지인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도와주셨습니다 (약 4시간)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부상관련한 치료를 받고 해당 내용을 매장 내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으며 점주님 지인께도 이야기드렸습니다.(점주님 지인께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장 내의 실무는 대부분 점주님 지인이 하셨고 다른 근무자들도 대부분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점주님 지인으로부터 받았고 업무 관련 문의가 생길 시에 점주님 지인분께 연락드렸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날 매니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번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폭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점주님 지인께 연락드려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드렸고 점주님 지인은 우선 알겠는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뽑냐 등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너는 치료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6월 2일과 3일에 근무날짜였는데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다른 근로자가 대신 근로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6월 5일날 월급이 지급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미지급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 휴일이였기에 6월 7일까지 기다려보았습니다)
현재 업무중 부상으로 인한 상태
손을 다치게 되어 업무에서 필수적인 장갑을 사용하는 일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근무를 못하는 것은 점주님과 점주님지인 매니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구
제 2조 [계약기간과 급여내역] 5항
`을`이 해당 월 중도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처리일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을`은 근무 중 사용하였던 비품을 반드시 세탁 후 퇴사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항 ~2항
1항 : `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당 총 14시간으로 요일별 시간은 다음과 같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16:00~23:00
2항 : 휴게시간은 15:30~16:00이며 사업장의 질서를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조[계약의 중도 해지] 2항~3항
2항:`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3항: 퇴직시 `을`은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을`이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문의 사항
1.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 7조에 의하여 저는 본 계약서 상의 제 6조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2. 법 제 2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해고 불가능이지만 제가 자신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 것 인가요?
3. 법 제 54조 제1항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함을 가지고 소송또는 벌칙금등을 부과할 수 있나요?
4. 법 제 56조 제 3항에 의하여 야간근로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5. 법 제 78조 1항에 의하여 제가 부상으로 인해 사용했던 병원비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6.법 제 79조 제1항에 의하여 제가 근무하지 못했던 일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7. 법 제 86조에 의하여 퇴직하여도 제가 5번과 6번에 질문 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받을 수 있나요?
8. 현재 5월달 근무했던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 여부를 여쭤보니 답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직서 수리 후 14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일날 정당하게 들어와야 하는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및 임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발단
3월 2일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정도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완료하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일주일 총 14시간을 근무하였고, 하루 7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5월 27일 근무중에 부상을 당해 더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였고 이에 점주님의 지인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도와주셨습니다 (약 4시간)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부상관련한 치료를 받고 해당 내용을 매장 내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으며 점주님 지인께도 이야기드렸습니다.(점주님 지인께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장 내의 실무는 대부분 점주님 지인이 하셨고 다른 근무자들도 대부분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점주님 지인으로부터 받았고 업무 관련 문의가 생길 시에 점주님 지인분께 연락드렸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날 매니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번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폭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점주님 지인께 연락드려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드렸고 점주님 지인은 우선 알겠는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뽑냐 등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너는 치료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6월 2일과 3일에 근무날짜였는데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다른 근로자가 대신 근로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6월 5일날 월급이 지급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미지급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 휴일이였기에 6월 7일까지 기다려보았습니다)
현재 업무중 부상으로 인한 상태
손을 다치게 되어 업무에서 필수적인 장갑을 사용하는 일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근무를 못하는 것은 점주님과 점주님지인 매니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구
제 2조 [계약기간과 급여내역] 5항
`을`이 해당 월 중도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처리일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을`은 근무 중 사용하였던 비품을 반드시 세탁 후 퇴사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항 ~2항
1항 : `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당 총 14시간으로 요일별 시간은 다음과 같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16:00~23:00
2항 : 휴게시간은 15:30~16:00이며 사업장의 질서를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조[계약의 중도 해지] 2항~3항
2항:`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3항: 퇴직시 `을`은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을`이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문의 사항
1.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 7조에 의하여 저는 본 계약서 상의 제 6조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2. 법 제 2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해고 불가능이지만 제가 자신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 것 인가요?
3. 법 제 54조 제1항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함을 가지고 소송또는 벌칙금등을 부과할 수 있나요?
4. 법 제 56조 제 3항에 의하여 야간근로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5. 법 제 78조 1항에 의하여 제가 부상으로 인해 사용했던 병원비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6.법 제 79조 제1항에 의하여 제가 근무하지 못했던 일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7. 법 제 86조에 의하여 퇴직하여도 제가 5번과 6번에 질문 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받을 수 있나요?
8. 현재 5월달 근무했던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 여부를 여쭤보니 답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직서 수리 후 14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일날 정당하게 들어와야 하는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52
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의 금지이고, 근로계약서 제6조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제6조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5월 27일 부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사업주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진해서 사직한다고 하신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 병원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병원비/휴업보상은 퇴직과는 관계 없습니다.
8. 사직서 수리 후 14일이 아니라, 임금지급일(5일날) 혹은 퇴직일로부터 2주 후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제6조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5월 27일 부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사업주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진해서 사직한다고 하신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 병원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병원비/휴업보상은 퇴직과는 관계 없습니다.
8. 사직서 수리 후 14일이 아니라, 임금지급일(5일날) 혹은 퇴직일로부터 2주 후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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