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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74**1
2022-06-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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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주휴수당 때문에 좀 헤깔려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일 하는데요
6월 첫주의 경우 공휴일이 있어서 2일 근무 했구요 둘째 세째 네째주는 5일 ...그리고 6월 마지막주는 4일 일 할 거라고 예상 할때 첫째주는 8시간이 되는데요
그럼 첫째주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못 받고 둘째 셋째 네째 다섯째주만 각각의 주휴수당을 구해서 더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39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2. 개별 주에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 및,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발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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