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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66**4
2022-06-07 20: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입사 할 때 유니폼으로 반팔티 하나와 신발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대 제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서 반팔티와 신발 값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9시간씩 6일 근무 후 321,692원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게 정당한 건가요??
그리고 급여일이 6월5일인대 6월 7일에 제가 연락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9시간씩 6일 근무 후 321,692원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게 정당한 건가요??
그리고 급여일이 6월5일인대 6월 7일에 제가 연락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42
1. 유니폼과 신발이 반납되지 않아, 해당 물품의 가액을 월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물품을 반납하고,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시급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으신 321,692원 중에서
공제한 물품대금 값은 얼마인지,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었는지(휴게시간은 무급),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사업장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물품을 반납하고,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시급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으신 321,692원 중에서
공제한 물품대금 값은 얼마인지,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었는지(휴게시간은 무급),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사업장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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