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4일 생산직 알바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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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p1**8
2022-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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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생산직 알바 4일을 했는데요
저랑 같은 날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던 언니
말로는 5월 30.31일 이틀일 일하고 6월 1일이
빨간날이라서 쉬고 6월 2.3일을 일했었는데
6월 1일은 대통령선거날이었고
법정공휴일이라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저는 포장.라벨부착으로 알고 간 곳이었는데
갑자기 해본적도 없는 검사를 시켜셔서
속도도 그렇고 도저히 힘들어서 바꿔달라고
주임님한데 얘기드렸더니 안 바꿔주신다고 하시고
아웃소싱으로 들어간 곳인데 3일은 채워야
일한거 돈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도 문제있었고 돈 때문에 4일을 버틴거였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37
1.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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