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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35**0
2022-06-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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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2번 나가고 시급을 11000원으로 합의 보았고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이번달 6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기말고사 기간 때문에 2번을 일을 못 나가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 시작일을 6월 20일부터로 해놨던데 6월 7일로 시작일하고 2번 못 나간거 빼고 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36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6월 7일이 최초 근무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 변경을 요청하시고,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초 근무 시작일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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