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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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195**6
2022-06-06 01:29
0
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30일 ~ 5월 15일까지 주 2일 (주말) 근무를 하였고 매월 3~5일 쯤 급여를 주신다고 하였지만 사정이 생기게 되어 갑자기 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5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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