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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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dl2**1
2022-06-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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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90만원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요
가게사정상 2주정도 휴가를 갖게되서
2주 근무를 못하게되면 월급은 45만원대로 줄어드는데
4대보험료는 90만원일때랑 똑같이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02
4대보험료의 경우, 매 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2주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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