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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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dl2**1
2022-06-06 16: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90만원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요
가게사정상 2주정도 휴가를 갖게되서
2주 근무를 못하게되면 월급은 45만원대로 줄어드는데
4대보험료는 90만원일때랑 똑같이 내야하나요?
가게사정상 2주정도 휴가를 갖게되서
2주 근무를 못하게되면 월급은 45만원대로 줄어드는데
4대보험료는 90만원일때랑 똑같이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02
4대보험료의 경우, 매 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2주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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