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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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401**2
2022-06-06 00: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9300원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이번년도 2월에 일을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지만 주휴포함 9300원으로 작성하였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못받은 100만원에 가까운돈은 못받는건가요? 이번주 까지만 하고 그만둡니다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을 아예 안주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54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일, 하루 6시간 씩, 주3일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 9,3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근로조건(근로 일수)이 확인되어야 하고,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받지 못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일, 하루 6시간 씩, 주3일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 9,3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근로조건(근로 일수)이 확인되어야 하고,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받지 못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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