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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dnfm
2022-06-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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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근무하고 그동안의 월급을 한번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 사업주가 조사에 협조를 안해서 소액체당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업주가 근로감독관한테 돈 없어서 못준다, 전과 생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요. 현재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전해들었는데 이럴 경우엔 정말 못받은 돈들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48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재판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이라고 하셨고 근무기간이 2개월 이라면, 체불임금 총액이 300만원으로 사료됩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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