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같은곳에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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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ty
2022-06-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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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5,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월수로 3개월차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근무지가 매일 바뀌는곳이 아닌 고정업체로 출근하는 형태로 일급 12만원 지급받기로 하여 매일같이 출근중입니다.

급여 차감내용으론 알선소개비로 매일 5,000원/임급 이체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114,500원을 당일 저녁에 입금받습니다.

쉬는날은 법정지정 공휴일인 토요일/일요일 만 쉬고 , 현충일/어린이날,등 빨간공휴일은 출근해야합니다. 급여는 똑같구요.

일전에도 알선업체에 문의를 해본적이있는데 지금 일급에선 주휴수당이 포함안된다고 답을받긴했는데, 제가 듣자하니
일용직들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와같은 상황일경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만약받을수있다면 절차와 필요한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소득세X/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중이고 , 일 9시간(휴게시간포함) 월~금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일급은 모두 알선업체 명의로 계좌이체로 일한 당일저녁에 입금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43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확인되어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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