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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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ki**2
2022-06-04 17:44
2
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일에 일 시작해서 2일까지만 하고 그만뒀는데
처음에 면접 볼 때 제가 의류매장 경력은 6년 넘게 있지만 판매직은 안 해봤다고 말씀 드렸고 사장님도 알고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했는데 이틀 째 되는 날 어떻게 이 정도로 판매를 안 해봤냐 시간이 아깝다 라는 둥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면 240은 경력직 월급이라 다 못 주겠고 판매를 배울 마음이 있으면 220을 받고 판매를 배워라 라고 하셔서 그냥 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죄전호도 안 물어보시길래 제가 계좌번호를 문자로 찍어서 보냈는데 답도 없고 입금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25
받지 못한 2일분의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진행 방법 등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vbnm2**9
    2022-06-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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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입금해주셔도감사하네요 의류매장경력6년인데판매를안해봤다는게이해가좀안되네요

  • 6665ki**2
    2022-06-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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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걸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할 일이 굉장히 없어보이시네요~! 일일이 남의 글 보면서 댓글 달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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