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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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1**6
2022-06-04 15: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화목 3일 일하게 될 것 같은데요
5-9시까지는 9160을 받고
9시부터 11:30까지는 10000원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9:00-11:30 (2시간 30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5:00-11:30(6시간 30분)
일하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5-9시까지는 9160을 받고
9시부터 11:30까지는 10000원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9:00-11:30 (2시간 30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5:00-11:30(6시간 30분)
일하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24
주휴수당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월,화~목의 소정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평균 값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화~목의 소정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평균 값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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