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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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08**2
2022-06-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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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이틀과 공휴일이 낀 주에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며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지만 가끔 바쁘면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주말 + 공휴일을 출근하지만
계약서에는 주말만 적혀있고 근로계약서를 지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게가 한가할 때는 자유롭게 핸드폰도 보고 쉬지만 가게 안에서 가게 앞 cctv를 확인하며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하고 손님이 있으면 나가서 삐끼도 하고 엄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선 cctv로 저희를 감시하십니다
ㅡ만약 cctv로 저희를 감시하는 걸 신고할 시에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 증인은 안되나요?
또한 일을 그만둔다고 2주 전에 말을 안 하면 임금의 70%만 지불해도 되는 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사장님께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30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추가로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1시간 연장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cctv 감시가 명확한 경우에 증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을 그만둔다고 2주전에 말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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