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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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62**0
2022-06-04 15: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다 한달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일한거를 갑자기 시급으로 준다고 하네요 일급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5월10일부터 퇴직한 날은 6월3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21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월급으로 되어 있다면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도 퇴사하셨다면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과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 퇴사하셨다면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과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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