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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62**0
2022-06-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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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다 한달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일한거를 갑자기 시급으로 준다고 하네요 일급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5월10일부터 퇴직한 날은 6월3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21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월급으로 되어 있다면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도 퇴사하셨다면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과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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