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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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lsl**5
2022-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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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주나요?
아 그리고 식대는 얼마씩 계산을 해서 줘야된다라는게 있나요?? 포괄적으로 식대 포함이라고 말씀 하셔서 난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17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식대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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