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이 좀이상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짱이4768
2022-06-04 09:01
0
28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 계약서 써는데여 소정근로자 시간이 2시30분부터 6시30분에 퇴근 하는데여. 제가 퇴근시간이 6시30분인데 6시 애들차량데워주고 퇴근 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원래는 퇴근시간이6시30분인데 6시10분에 퇴근인데 시간이 줄려들것같아여 월급이 900000만원인데. 돈이줄려들는것 아닌가여 주휴수당 포함 3.3프로 세금 제공하시는데여 시간이 줄려들면 그만큼 많이 못받죠? 일이 하는것지아니면. 안하고 퇴근하는것처럼 보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15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