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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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84**5
2022-06-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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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부터 시작하여 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정해진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르바이트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에서 3.3%를 떼가면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찾기위해서 알바몬 공고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형태를 근로소득으로 그냥 볼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14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월 기준 60시간이상이므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연금,건강,고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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