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시 출근했는데 다른 사정으로 근무시작이 늦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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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36**4
2022-06-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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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에 오전 8시-11시 오픈 알바를 하고있습니더.
출근시간보다 약 15분 가량 일찍 근무지에 도착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출근이 늦으셨습니다.
매장 출입문 열쇠를 점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저 혼자 먼저 근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다른 직원분이라도 오셔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시출근한 알바생인 계약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유가 어찌됐던 근무시작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12
근로계약서 상 약정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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