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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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a0**7
2022-06-04 0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7시간씩 14시간 일하고 갑자기 대타로 평일에 1시간 반을 추가로 근무해서 이번주에 총 15시간 반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 외에 추가 근무시간은 추가 수당 주나요?
주말에 7시간씩 14시간 일하고 갑자기 대타로 평일에 1시간 반을 추가로 근무해서 이번주에 총 15시간 반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 외에 추가 근무시간은 추가 수당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07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말 7시간씩 1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평일에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말 7시간씩 1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평일에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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