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hanyes1
2022-06-03 22:39
1
2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술집에서 18:00-24:00시간, 한달에 총 18일 근무 했습니다
모두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야간수당을 미지급 하였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야간수당이 없다고하세요
근무형태가
홀알바2명 주방 이모님 1명 그리고 주방 보조님 1명 그리고 사장님 2명(각각 홀과 주방에서 일하시고있어요)
6명인데 사장님 말로는 자기는 카운트 안되고, 주방 보조 없이 일한적 (한 7-8일?) 있다고 하셔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점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거 알고 있는데
사장님 제외하더라도 5명이서 근무한 형태가 분명이 있는데 도중에 한명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없을 때가 몇일 있었는데 그거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 되나요?
무슨 상시근로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나요 ㅎ
야간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원래 30분 쉬는시간인데 바쁠때는 10분, 한가할때는 15분 쉬고 근무중에 밥먹는 시간(계단대 뒤에 서서 밥먹고 손님이 부르면 달려가서 일하는형태)이랑 화장실가는 시간 합쳐서 30분 쉬는시간 공제라는데 이거 고소해도 되나요
저러고 30분 쉬는시간 급여도 안주면서
야간에 술집이라 손님 엄청 많은데 야간수당도 없다고 해서 ㅎ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05
1.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명이서 근무하였던 일수가 산정 기간(근속기간) 기준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5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msgtkf**5
    2022-06-07 11:58
    신고하기
    차단하기

    술집 음식점은 야간수당 기대 못해요.. 상시 근로자 가 5인이상이여야해서... 그래도 휴계시간제외는 거의 하지 않는데..야박하긴하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