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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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48**0
2022-06-03 21:28
0
21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회 월 화 목 금4시간 근무입니다
다음주까지 인수인계 해서 하루에 두시간만 하는데요
이번주 목금 2시간 6/2.6/3
다음주 월화 목금 2시간 (월요일 휴일 근무)
13일부터는 정상 4시간 주 4회 입니다
월급을 얼마 받아야 제대로 받은거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7 13:56
실제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보시고 사업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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