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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2**5
2022-06-03 21: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질문 1]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며, 저번달은 총 64시간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3.3% 공제 후 알바비 입금)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달 총 근무시간 64시간 나누기 4 해서, 한 주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15시간 일한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근무 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차 : 토,일 근무
2주차 : 토 근무
3주차 : 토,일 근무
4주차 : 토 근무
(+ 공휴일 있으면 추가 근무)
[질문 2]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휴식시간 30분 제외)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휴식시간 30분을 명목으로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추후에 휴식시간 30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이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력에 빨간색인 공휴일(명절, 현충일, 선거일 등등) 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며, 저번달은 총 64시간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3.3% 공제 후 알바비 입금)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달 총 근무시간 64시간 나누기 4 해서, 한 주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15시간 일한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근무 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차 : 토,일 근무
2주차 : 토 근무
3주차 : 토,일 근무
4주차 : 토 근무
(+ 공휴일 있으면 추가 근무)
[질문 2]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휴식시간 30분 제외)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휴식시간 30분을 명목으로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추후에 휴식시간 30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이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력에 빨간색인 공휴일(명절, 현충일, 선거일 등등) 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7 13:55
1.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일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일단 위 요건을 충족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일단 위 요건을 충족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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