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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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65**3
2022-06-03 19:27
0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정식집 서빙 알바를 12일간하다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매니저 에게 그만둔다고 문자로 보낸뒤 알바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7 13:5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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