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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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82**6
2022-06-03 1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22,4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연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직원 계약시에 출장에 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수 4박 5일 출장을 통보 했습니다. 저는 못간다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선 사람이 없으니 가라라고 통보, 거부시 업무 불이행으로 퇴사감이라고 소리치시면서 출장을 강요합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근무시가 9시 부터 6시외 근무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근 경우에도 3시간 빠른 출근을 했었으나 조금 빠른 퇴근을 시켜줄뿐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 저 외엔 나머지 분들은 포괄임금제로 야근 약 1-3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습니다만 저만 야근 0시간으로 더 받는거 없습니다)
질문
1. 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중에 미래 이직을 위해 어떤쪽이 좋을까요? 권고사직시에 이직할때 안 좋게 본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맞나요?
2.만약 출장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움 받고싶습니다.
아직 근무가 1년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3.또한 언어적으로 a씨으로 부터 ( 꺼.져 , 나가 , 못생겼다 , (다자고짜 )까불지마 ) 등 들었는데 녹음이 어려워 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적 상처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 싫다는 표현 했습니다만 표현후 인사 무시하는등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신고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직원 계약시에 출장에 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수 4박 5일 출장을 통보 했습니다. 저는 못간다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선 사람이 없으니 가라라고 통보, 거부시 업무 불이행으로 퇴사감이라고 소리치시면서 출장을 강요합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근무시가 9시 부터 6시외 근무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근 경우에도 3시간 빠른 출근을 했었으나 조금 빠른 퇴근을 시켜줄뿐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 저 외엔 나머지 분들은 포괄임금제로 야근 약 1-3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습니다만 저만 야근 0시간으로 더 받는거 없습니다)
질문
1. 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중에 미래 이직을 위해 어떤쪽이 좋을까요? 권고사직시에 이직할때 안 좋게 본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맞나요?
2.만약 출장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움 받고싶습니다.
아직 근무가 1년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3.또한 언어적으로 a씨으로 부터 ( 꺼.져 , 나가 , 못생겼다 , (다자고짜 )까불지마 ) 등 들었는데 녹음이 어려워 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적 상처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 싫다는 표현 했습니다만 표현후 인사 무시하는등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신고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7 13:49
1. 권고사직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이므로 쉽게 알 수 없습니다.
2. 출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폭언,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출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폭언,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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