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717**8
2022-06-03 16:37
3
38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일하는시간은 5시간인데 30분은 휴게시간이라 돈을 안쳐준다고 들었습니다.그럼 4시간30분씩 총 19일
월급으로 주휴수당포함가격으로 계산 하면 얼마인가요
연락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6:50
정확한 근무패턴은 알 수 없어, 대략적인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160*1.2

위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4717**8
    2022-06-03 17:20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이 1.2 라는건가요?

  • NV_36365**2
    2022-06-04 19:16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전 208,848원이구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207,178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3.3% 공제될 거구요.....

  • 419**j
    2022-06-05 17:16
    신고하기
    차단하기

    시간급여1.2 로 계산하면 얼추 비슷한데 4대보험 가입시 9%정도 공제될거고 보험가입안했으면 사업소득 3.3%공제됩니다. 주휴수당에 세금까지 하면 대략 855200원 정도 나오는데 각 주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