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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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43**3
2022-06-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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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출근 6시퇴근
일급88000 3.3%세금공제
총근무일:13일 그리고 5/30 9시출근해서12시30분퇴근
받은임금 : 1,020,000원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업주부로만 있다 처음아르바이트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7 13:24
임금계산을 직접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시급 9160원 x 실근로시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세전 급여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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