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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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0**6
2022-06-03 16:01
3
19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4,1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조건이 급여액이 1,974,164이고,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총급여액에서, 세금으로 10만원미만뺀금액이 실수령액이라함)

-그런데, 이번달은 5/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했고, 하루 결근했습니다.

-31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이1,258,483 입니다.

-기본급 1,297,162
(기본급이 맞는지 , 기본금계산문의)

-4대보험중 고용보험 -10,140 공제
(나머지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데,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당월에 가입되는거아닌가요?)

-기타수당(하루결근비용이라함.) -68,715

-연장수당 40,176

연장수당 산출방법
6.45시간9,162=40,176

연장수당이 주휴수당? 이게 맞는계산인지 ,

계산이 맞는건지?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평일(월~금) :9시~5시30분
토 9시~1시
셋째주는 휴무(월차)

급여계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6:0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난히
    2022-06-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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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첫근무한거면 셋째주 휴무는 월차가 아니지않나요? 대략 월급맞을거같아욤

  • NV_36365**2
    2022-06-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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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적어주심 더 좋을 것 같아요~ 휴게시간은 없었나요?

  • KA_27922**3
    2022-06-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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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이라고 써 있잖아요 도대체 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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